아버지의 손에 수갑을 채워 폭행한 30대 아들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30일 아버지의 양손에 수갑을 채워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유모(36)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친아버지에게 수갑을 채워 폭행한 행위는 매우 패륜적인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범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5~8년이나 유씨의 아버지가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받아들여 양형기준의 최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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