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5月29日 星期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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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새누리당 박상은 당선자 벌금 50만원
May 30th 2012, 03:01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당선자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박상은 당선자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 13부(재판장 송경근)는 30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가수 초청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박상은 당선자와 보좌관 A(4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출판 기념회가 선거일로부터 4개월 이상 남은 상황이었으며, 참석자들 중 선거법상 기부행위의 대상이 되는 위 피고인의 선거구민이 많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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