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때 박원순 당시 후보를 '사탄·마귀'에 빗대 교인들에게 찍지 말 것을 종용한 김홍도(74) 금란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형 교회의 목사로서 선거에 임박해 예배시간에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말을 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의식적으로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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