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머리를 집어넣는 등 학대한 아버지가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아들의 얼굴 등 온몸을 수차례 구타하고 세숫대야에 담긴 물에 머리를 집어넣는 등 학대한 혐의로 유모(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유씨는 부인과 10년째 별거하며 아들 A(9)군의 양육을 맡았으며, 그동안 시골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맡겨오다 지난해 초부터 서울의 자기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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