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11月29日 星期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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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 "과자 사먹으라" 500원 주며 상습성추행한 60대 '학교지킴이' 징역 7년
Nov 29th 2012, 08:50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어린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60대 '학교 배움터 지킴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권순호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전직 학교 배움터 지킴이 원모(6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5년과 출소 후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학교 지킴이가 도리어 6~8세의 어린 여학생들을 유인해 수십차례에 걸쳐 반복 추행한 점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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