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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백혈병..의학 증명 부족해도 유공자"
Jul 30th 2012, 01:03

군 복무 중 발암물질을 다루다 백혈병이 발생했다면 '의학적 증명이 부족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조순표 판사는 군 복무 중 페인트칠을 전담하다 만성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제대한 천모씨가 안동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판사는 "원고가 복무 중 취급했던 벤젠 등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발병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부족한 것은 만성골수성 백혈병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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