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7月31日 星期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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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당한 노래방도우미, 직업 속여 보험금 미지급 판결
Aug 1st 2012, 01:22

성매매 도중 살해당한 노래방 도우미 여성이 보험에 가입할 때 직업을 숨겼다면 범죄 피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정운 판사는 1일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다 살해당한 김모씨의 유족이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H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 청약서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김씨는 보험계약에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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