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와 시도교육청에 각각 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된다.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시책을 세워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령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지난해 8월 교과부가 발표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만 조정했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조선닷컴 : 전체기사 ...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