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진익철 서초구청장이 '청원경찰을 야외 근무시켜 동사에 이르게 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명예훼손)로 허준혁 전 서울시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서초구청 소속 청원경찰 이모(47)씨는 지난 10일 오전 당직근무를 마친 직후 몸에 이상증세를 느껴 병원으로 긴급 호송됐으나 급성심근경색 및 폐부종으로 사망했다.
이를 놓고 허 전 시의원은 최근 자신의 개인블로그에 '구청장 관용차 주차안내 늦었다고 사람을 얼려죽이다니…'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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