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차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자가용 차량들이 합법적으로 택배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텄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의 '택배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내년 '카파라치' 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련 규정을 손질해 왔다. 카파라치 제도는 불법 자가용 택배 차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정부가 화물차의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차량 등록을 2004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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