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증빙자료 수정기간을 둔 사실을 납세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질타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7일 "지난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운영했다"며 "이후 21일까지 1주일 간 수정기간을 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1주일의 수정기간을 납세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21일 이전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납세자들은 다시 한 번 신고내역을 점검해야하는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국세청은 수정기간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의료기관과 일부 카드사가 (소득공제) 자료를 늦게 제출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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