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경찰서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강모(32)씨 등 11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4월30일 오전 2시께 시흥 정왕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 2대에 나눠타고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에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520여 만원을 지급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친구사이인 이들은 취업이 안되고 생활비가 떨어지자 공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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