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강제경매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임대 계약을 진행해 임대 보증금 1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60대 건물주인이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도진기 부장판사는 2일 울산 중구의 한 상가 건물주인 정모(67·사업)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도 부장판사는 "스스로 100억대 재산가임을 내세우는 정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인데다 수사 초기부터 공판이 끝날 때까지 진술을 바꿔가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에 처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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