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고객돈을 마음대로 인출해 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전직 국민은행 VIP 고객관리팀장 이모(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2007년 8월 중순부터 지난해 9월말까지 중랑구 모 지점의 VIP 고객관리팀 사무실에서 27회에 걸쳐 고객 5명의 예금 약 10억4천만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올 1월까지 고객예금을 관리하며 펀드와 보험 등 각종 금융 상품의 관리와 판매 업무를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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