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회사원에게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손현찬)는 지난 4월11일 총선 때 울산 남구 무거초등학교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3·회사원)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제166조 2항)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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