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준호 기자 내년부터 아동 학대나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의 명단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또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도 시·도 교육청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의 '2013년부터 달라지는 행정제도' 54개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직원의 위반행위와 처분내용, 어린이집 대표자와 명칭 등을 공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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