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年1月1日 星期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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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음식점 부가가치세 등 최종가격 표시해야
Jan 1st 2013, 16:03

/안준호 기자

올해부터 서울시내 음식점들은 메뉴판에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 지불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서울시는 1일부터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모든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육을 취급하는 음식점에서는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를 하기 쉽도록 고기 양을 100? 단위로 표시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오는 31일부터는 소비자가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에 가격 정보를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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