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금융당국 허가 없이 가상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거액의 돈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김모(40)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코스피200지수를 받아 가상의 선물매매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든 뒤 회원들을 가입시켜 2010년 7월부터 올 5월까지 1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원들이 특정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적용비율에 따라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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