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기환 부장판사)는 30일 여중생을 강제추행한 뒤 합의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49)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7년간 신상정보공개·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피해자 접근 금지를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뒤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내기 위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가 겪었을 육체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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