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일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주민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화성시 장안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구지정을 2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한 내에 실시계획을 신청해오지 않음에 따라 지구지정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안지구는 화성시 우정읍 조암·화산리와 장안면 사랑리 일대 132만6000㎡에 아파트 등 6410가구, 1만7000여명이 입주할 계획으로 지난 2006년 12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었다. 그러나 부동산경기 침체와 LH 통합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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