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기자 2003년부터 경비원 일을 해온 민모(62)씨는 새해 첫날을 아파트에서 난방용도로 쓰던 굴뚝 위에서 맞았다. 지난달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반발해 그는 지난달 31일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단지 내 30여? 높이의 굴뚝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는 것. 민씨는 "알람을 잘못 맞춰놔, 자정에 도는 순찰을 한 번 빠뜨린 적이 있는데 그게 해고 사유가 될 줄 몰랐다"며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이곳에라도 올라가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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