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준호 기자 서울 구로구는 5일부터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영업시간 규제, 의무휴업 등 처분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5일부터 구로구 내 대형마트와 SSM은 평일 오전 0~8시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는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지난해 5월 시행한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관련 조례가 대형마트 측의 소송으로 중단되자 조례를 개정하고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5일부터 영업 규제를 재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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