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12月31日 星期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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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해 넘겨 처리..올해부터 본회의 자동회부
Dec 31st 2012, 15:19

새해 예산안이 '데드라인'인 12월31일을 넘겨 1일 심야에 처리된 가운데 올해부터는 이런 폐단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안이 헌법상 의결기한(12월2일)의 48시간 전까지 예결위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회부되는 국회선진화법 조항이 내년 5월 발효되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5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을 합의처리했지만 10년 연속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겼을 뿐 아니라 올해에도 해를 넘겨 처리하는 불명예스런 기록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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