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10月31日 星期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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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 체력단련실 운동중 목디스크는 산재"
Nov 1st 2012, 05:38

근로자가 야간근무 중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하다가 입은 목 디스크는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체력단련실은 근로자들이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설비이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가 업무의 준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현대자동차 근로자인 김모(4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7월 평소처럼 야식시간을 이용해 작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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