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10月31日 星期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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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놀이공원 입장권은 유가증권…유효기간 5년 적용해야"
Nov 1st 2012, 04:56

놀이공원 입장권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은 정당한 일일까. 법원은 "놀이공원 입장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5년의 시효를 적용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서모씨 등 6명은 2000년부터 롯데월드 인근 쇼핑몰에서 롯데월드 입장권을 산 뒤 이를 되팔아왔다. 하지만 롯데월드 측은 지난해 "발매한 지 5년이 지난 입장권은 더는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서씨 등은 사들인 1만2000장(매입가격 1억4400만원)의 입장권 중 6300장이 '휴짓조각'이 되자 법원에 "1만2000장의 입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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