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 상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8일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08년 3월 충북 청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구속 기소) 회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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