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외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상(41) 효성 부사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5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해외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국제적 대규모 자금 이동은 환율 상승의 요인이 되는 등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외국환거래법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25억2000여만원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했다. 권 판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산 도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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