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경찰서는 철학관ㆍ점집 등을 돌며 금품을 턴 혐의(특수절도)로 A(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1시30분께 평택시 비전동 B보살 집 현관 유리를 깨고 침입, 법당 위에 있는 현금을 훔치는 등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평택과 송탄 일대 점집과 철학관 등 10여곳에서 1천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여건 가운데 2건만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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