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앞에서 불을 질러 울타리 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연기 폭탄을 터트려 국회의사당의 일부 시설물을 훼손한 혐의(일반물건 방화)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회적 관심과 시선을 끌기 위해 스모그 폭탄을 터트리겠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을 뿐"이라며 "김씨에게 국회의사당 쇠울타리 등이 훼손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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